[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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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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