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국세청 주관으로 열린 '2017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세청은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세제 개편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김병일 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관련 소득 발생 시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통화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부과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 등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며 "또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세법으로 상속·증여세 과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화폐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화폐 과세 제도 도입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수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 안건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여부를 내년 세법 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자 장기적 과제로 관측되기도 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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