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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차익 세금부과 2019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

기사입력 : 2017-11-28 09:34

(최종수정 2017-11-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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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내년 세법 개정안에 넣을 정도의 진전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가상화폐 관련 세법개정 계획이 현재까지 없다고 발언함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 문제가 중장기적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 27일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건에 대해 "과세 여부를 내년 세법 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과세 문제는 아직 여러 가지로 연구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말대로 가상화폐 관련 세법개정이 내년에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차익에 대한 부가세·양도세 과세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에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관한 세법이 개정된다면 실제 반영되는 것은 2020년부터다. 만약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2019년부터 반영된다는 점에서 코인 투자자들에게 과세 부담이 되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ICO(가상화폐공개)와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금융위가 여러 가지 실무 협의를 부처와 하는 중"이라며 "ICO(가상화폐공개)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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