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신증권은 관련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기업들의 보유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규칙을 발표했다. 이로써 2018년 회계연도부터 암호화폐가 기업자산으로서 시가를 통해 평가되며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계상된다. 동시에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암호화폐 선물 거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국세청이 내놓은 비트코인 거래 차익 과세방안이 세율이 과도하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암호화폐의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12일 급락 이후 연일 사상최고치를 돌파하며 9000달러 수준까지 도달했다.
가파른 가격상승을 이끈 동력은 투기적 수요도 있겠지만 암호화폐가 주요 선진국 제도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12월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CME 상장을 계기로 비트코인의 투자자산으로서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4분기 내에 선물 상장계획을 밝혔던 CME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어 빠르면 12월 초 상장이 거론되고 있어 비트코인 선물거래 도입을 통해 비트코인 투자수단이 다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