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만이다.
종전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에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게다가 국토부는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된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했으며,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구조요소는 건축물 가운데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를 말한다.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 시 지진 발생 경우에도 파손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해 취약부분을 해소했으며 풍하중 설계 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했다.
국토부는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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