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만이다.
이는 4월부터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된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했으며,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구조요소는 건축물 가운데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를 말한다.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 시 지진 발생 경우에도 파손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해 취약부분을 해소했으며 풍하중 설계 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했다.
이밖에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곱미터(㎡)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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