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그동안 은행·증권·생보·손보회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조회 결과만 일괄확인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확대조치를 통해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등의 금융거래내역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통합조회서비스의 확대조치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삼성생명고객플라자, 농협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 또는 e-금융민원센터에 접속해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조회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 확대 내용 〉
*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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