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는 22일 3월 결산법인의 주요정관 변경내역을 조사한 결과, 20일 현재 정기주총 개최 신고법인 56개사중 16개사가 감사위원회 도입근거를 정관에 신설하겠다고 신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위원회 도입근거 신설을 신고한 법인은 금호종금과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금, 동양증권, 동화약품, 리젠트종금, 산은캐티탈, 삼성화재해상보험, 아세아종금, 울산종금, 중앙종금, 한빛여신전문, 현대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LG화재해상보험 등이다.
정관에 주요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사항을 신고한 법인은 27개사였으며 이중 정보통신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법인이 16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자산관리업무(랩어카운트) 추가 7개사, 벤처기업투자업무 추가 3개사였다.
정보통신 등을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사항으로 신고한 법인은 국제약품, 대우증권, 동화약품, 부광약품, 삼성증권, 세신, 세종증권, 신일산업, 신흥증권, 오리엔트, 유유산업, 유화증권, 일양약품, 한국전자, 한화증권, SK증권 등이었다.
또 종합자산관리업무 추가법인은 삼성증권과 신영증권, 신한증권, 울산종금, 유화증권, 일은증권, 한화증권이었으며 벤처기업투자업무 추가법인은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세종증권이었다.
이와 함께 대신.메리츠.서울.신흥.한빛증권 등 5개증권사는 중간배당제 도입근거 신설을 정관변경 사항으로 신고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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