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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저축은행, 빗발치는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예보 “신중한 접근해야”

기사입력 : 2019-03-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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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협회장 "IFRS17 대비도 부담... 현실적인 제도 완화 필요"
박재식 회장 "규제 완화 1번 예보료" 강력한 의지 천명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좌),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우)이미지 확대보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좌),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금융사들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단일 기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전 금융권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이 각각 매년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나 저축은행업계를 중심으로 예보가 부과하는 예금보험요율이나 제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예금보험료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데에 이어 어제(19일) 열린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신용길닫기신용길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이 예금보험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 역시 예보료 기준에 논리적인 합리성·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주요 국가의 생명보험 계약자 보호제도 비교 / 자료=생명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국가의 생명보험 계약자 보호제도 비교 / 자료=생명보험협회


◇ 신용길 협회장 “부과 기준 수입보험료 중심되면 생보사 부담 90% 가량 줄어들 것”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예보 부과 기준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신 협회장은 “국내는 사실상 만기가 장기인 책임준비금에 예보료가 중복 부과되고 있는데, 해외는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은행과 유사한 예보료 부과기준이 생보에도 부과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놓는 책임준비금과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에 보험요율(0.15%)을 곱해 산출하는 예보료(일반계정)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을 더해 납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예보료 체계에서는 ‘사전적립방식’과 ‘정률방식 목표기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매년 책임준비금이 늘어나는 생명보험사들은 예금보험료가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체제가 이어진다면 예보기금이 아무리 쌓여도 매년 납부해야 할 예보료가 꾸준히 늘어나, 2020년대에는 연간 1조원 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립금이 목표 규모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정액 목표가 아닌 정률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목표 도달이 불가능한데다 효율성도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길 협회장은 “오는 2022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이미 보험업계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부과기준을 해외 사례처럼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보험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90%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신 협회장은 “IMF 이후 예방적 금융감독 기능 및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사의 파산 리스크가 줄었으므로 예보 기금 손실 가능성도 대폭 줄었다”고 역설하며, “생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회원사의 IFRS17 대비 지원을 위해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 합리화를 당국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 협회장은 “예보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저축은행 부실 사태’ 멍에 쓴 저축은행 업계, 예보료 인하 가능할까

저축은행중앙회의 새 수장이 된 박재식 회장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규제로 예금보험료(예보료) 인하를 꼽았다. 박 회장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 1번은 예금보험료”라며 “제일 저축은행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인 만큼, 해결은 쉽지 않지만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성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료 인하는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전임 회장인 ‘이순우 체제’에서 예보료 인하 요구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왔다. 다른 업권에 비해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저축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맞춰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예금 잔액의 0.4%로, 은행의 0.08%보다 5배 높다.

저축은행의 0.4% 예보료율 배경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과거 부실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예보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은 이미 업계에서 사라진 지 오랜데, 건실하고 성실하게 운영한 저축은행들이 아직까지 그 책임을 나눠 지고 있다"며 "연좌제나 다름없다"고 푸념했다.

시중은행과 비슷할 정도로 건전성 지표가 좋아진 것도 인하 요구의 배경이다. 예보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과 연동해 책정되는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54%로 규제 비율이 7~8%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55%로, 저축은행과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예보는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자체계정과 특별계정을 통틀어 예보기금 총 31조7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이중 15조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들이 내는 예보료 가운데 45%가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는 용도의 특별계정으로 적립된다"며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보료를 낮추면 다른 업권으로까지 예보료 인하 요구가 번질 가능성도 있어 예보는 더욱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2금융권과 예보간 보험요율 갈등에 주목하며 관련 T/F 등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IMF나 부실사태 등 금융위기가 많았고, 국제적인 경제 불황도 장기화되고 있어 현재 모인 기금도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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