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생명보험협회 세미나를 통해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세계 최대 수준의 예금보험 기금을 쌓아놓고도 매년 높은 수준의 예금보호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생명보험 계약자보호제도 운영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사들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단일 기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전 금융권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이 각각 매년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다.
김대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예보료 체계에서는 ‘사전적립방식’과 ‘정률방식 목표기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매년 책임준비금이 늘어나는 생명보험사들은 예금보험료가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현행 체제가 이어진다면 예보기금이 아무리 쌓여도 매년 납부해야 할 예보료가 꾸준히 늘어나, 2020년대에는 연간 1조원 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립금이 목표 규모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정액 목표가 아닌 정률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목표 도달이 불가능한데다 효율성도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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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생명보험산업 규모가 한국의 4.6배에 달하지만,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보험금이 같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목표기금을 점차 낮춰가며 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여가고 있어 예보료 부담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예보료 규모가 7885억 원 규모인데 반해 일본은 3300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대환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사전적립방식을 탈피해 영국과 같은 ‘사후갹출제도’를 채택하거나, 기금과 사후갹출을 적절히 섞은 ‘혼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는 고유계정에만 4조593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추가 납입은 불필요하며, 생보사들이 파산하더라도 이만한 기금이 한꺼번에 소진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현재의 통합 예금보험제도 하에서 생명보험 계약자보호제도만 혼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품별로 차별화된 보장한도 설정 역시 현재 상황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거의 모든 나라가 생명보험산업을 위한 별도의 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의 일괄적인 예금자보호제도가 아니라, 생보업계만의 별도 계약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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