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크레인 현장 관리자 A씨는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원에서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5가지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어렵다는 'ADL's(Activities Daily Living's) 55%'와 '양측 하지마비' 판정이 나왔다. 이는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했다. 평생토록 다른 사람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항상간호'를 받아야 할 수준이다. A씨에 대해 7개 보험사에서 10억1000만 원의 보험금이 나왔다. 그런데 A씨는 장해진단을 받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운전을 시작했다. 밥도 혼자 못 먹는다면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그는 4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1900만원의 보험금을 또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챙긴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위·과다 진단으로 장해1·2급이나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고도장해'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A씨와 비슷한 사례 외에도 17명을 더 적발했다. 이들의 보험 계약은 61건, 보험금은 56억7000만 원이다. 1인당 평균 3억4000만 원을 받은 셈이다.
금감원 측은 이런 사례와 같이 허위·과다 장해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보험사의 손해사정에서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기 혐의자가 의사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사기범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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