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등기정보 이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명서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종호 협회장을 비롯해 협회 사무총장과 연구원장, 인천광역시회 및 서울특별시남부회 관계자, 대의원총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적 자료인 만큼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등기정보 확인은 중개 실무에서도 중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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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서 결의대회…등기정보 접근성 개선 요구
협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전국 10만여 회원과 국민청원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등기정보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등기정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적 정보인 만큼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명운동과 국민청원에 이어지는 국민들의 참여는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법원행정처 탄원서 제출과 국회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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