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총 2억5250만원이다. 이번 처분은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 변경 4건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억4000만원, 메트로텍은 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는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에는 각각 25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10월 준사고 보고 누락을 막기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2월 발생한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정비기관 4곳은 정비인력 변경에 따른 인증·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정비사업장 기준 인력이 10%를 초과해 바뀌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5~10% 변경 때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이들 기관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변경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7 제2항과 관련 시행규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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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처분을 확정한다.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법령 위반행위에 엄중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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