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사유와 운영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3월 법원이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행사 일정과 잔디 관리기간을 조정하거나 화강석광장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수리 사유의 일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기재됐지만, 관련 언론보도와 소송자료에서는 잔디 관리가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실제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일정 중복을 이유로 불수리했으나 해당 기간 다른 행사가 수리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 서울광장 사용 가능 기간 제한 지적…탄력적 운영 주문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연도 사용일을 연간 30일 이내에서 사전 확정하고 있다. 여기에 잔디 관리 등 별도의 사용제한 기간이 더해지면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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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광장 전체의 사용을 일괄 제한하기보다 행사 특성과 공간별 관리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잔디구역만 제한하거나 화강석광장을 활용하고, 행사 규모와 시설물 설치 범위, 이용시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용구 부위원장은 "서울광장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인 만큼, 불수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사용제한 기준과 실제 통제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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