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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지하연결통로 현장점검

기사입력 : 2026-11-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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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 근거·환급 범위 재검토 요구

마포구의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마포한화오벨리스크 현장을 살펴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마포구의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마포한화오벨리스크 현장을 살펴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의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가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지하연결통로의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와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마포구의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지난 10월 30일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입주자대표회의실과 지하연결통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장정희 위원장(용강·신수), 배동수 부위원장(아현·도화), 김진천 의원(망원2·연남·성산1), 장덕준 의원(공덕)과 마포구 관계부서 직원, 주민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30일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연결통로의 공익성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부과를 재검토하고 감면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추진됐다.

위원회는 9월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통로의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를 지적했다. 통로가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시설임에도 부과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반복된 민원에도 부과 근거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관련 자료와 법령을 재검토하고 시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현장점검에 앞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와 산정기준, 환급 가능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은 약 20년간 납부해 온 도로점용료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일반 시민도 이용하는 지하연결통로의 사용료와 시설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이용객이 건물 로비를 통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편과 계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위원들은 이어 지하연결통로와 실제 이용 동선을 직접 살폈다. 마포구청의 관련 처리현황과 향후 계획도 확인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불편사항과 행정 처리 과정을 함께 점검한 것이다.

현장방문 이후 위원들은 담당부서에 향후 처리 일정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주민 요구사항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장정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오랜 기간 이어진 행정처리의 근거와 주민 부담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주민 의견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과기준과 환급 범위가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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