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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넘어 채권·주식까지”…STO 인프라 단계적 구축 [토큰증권 인프라 건축도 (상)]

기사입력 : 202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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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정형증권 토큰화 대응 초점
발행·유통·결제…장기 온체인 전환

“조각투자 넘어 채권·주식까지”…STO 인프라 단계적 구축 [토큰증권 인프라 건축도 (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방의진 기자] 내년 2월 본격 시행되는 토큰증권(STO) 제도가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 경쟁을 통해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표준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를 비롯,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과제도 짚어본다. <편집자 주>

토큰증권(STO)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 비정형 조각투자증권, 또 채권, 펀드, 주식 등 정형증권이 단계적으로 블록체인에 올라타면서 발행 인프라 구축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인프라는 투자중개·매매인가를 기반으로 업무범위 내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 증권사들과, 현재 본인가 신청 단계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도 향후 감독당국 사전 협의를 토대로 거래 지원을 맡을 수 있다. 또 기존 상장증권이 거래되는 장내시장도 일부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과 연계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인프라 대전환 최종 단계로 꼽히는 온체인(on-chain) 결제 도입 변화와 궤를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인프라의 단계적 구축 정도에 따라 토큰증권 플레이어의 역할, 기능 등도 추가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비정형부터 정형증권까지…한 눈에 보는 인프라 구조는

25일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계 등을 종합하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과 비교할 때 증권의 본질과 전자등록의 효력이 동일한데, 전자등록계좌부로 분산원장 등을 활용하는 데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 분산원장에 참여하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등이 공동으로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토큰화 대상 증권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 '토큰증권 정책 방향'에서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정형증권 토큰화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과 함께 1단계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머니마켓펀드)·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그리고 공모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토큰화가 시동을 건다.

이후 2단계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면서 공모증권으로 토큰화 인프라를 넓힐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수단을 연계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이 해당된다. 이 때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는 즉시 대체가 아닌, 단계적 병행 및 확대 방식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분산원장의 요건 등도 세부적으로 정한다. 정부의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안에는 분산원장 정보 기재의 신뢰도 제고, 유사 시 업무계속성 등을 위해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발행인 계좌관리기관 포함)으로 분산원장 참여자가 구성돼야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오는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며, 이후 내년 법률 시행과 함께 시행된다.

예탁원, ‘중앙 인프라 운영자’에서 ‘분산원장 참여자’로

토큰증권 인프라에서 핵심 축 역할은 맡은 증권 유관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꼽힌다.

토큰증권이 전자증권법 규율 내에서 수용됨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역할은 동일하다.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 발행·유통 총량관리, 전자등록계좌부 중 하나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작성·관리 등을 수행한다. 또,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 관련, 분산원장의 규제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역할이 새로 추가된다.

다만, 분산원장에서 다른 참여자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아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프로세스가 재정립된다.

예탁원 측은 "역할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성 및 업무 처리 방식은 기존 전자증권의 ‘중앙 인프라 운영자’에서 ‘분산원장 참여자’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분산원장 기술을 제한하지 않고, 기술중립적으로 시장 참가자의 기술 선택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Besu, Fabric, Avalanche 등 현재 파악된 업계의 모든 기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지원 플랫폼을 구현 중이다.

예탁원 측은 "앞으로도 참가자의 특정 기술 선택을 제한하지 않고, 예탁원과 연계 과정에 불필요한 기술 장벽을 만들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스콤 공동 플랫폼 합류 속속…증권사 자체 플랫폼 개발도

발행 플랫폼은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기초로 한 조각투자 증권부터, 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관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증권 발행과 투자자 청약, 증권 배정, 계좌·권리관리 및 관련 데이터 처리 등 주요 기능을 연계한다.

토큰증권 관련해서는 증권사들이 공동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코스콤은 내년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동 플랫폼 ‘KoSTO’를 구축하며 관련 인프라 확보에 나섰다. 2026년 10월 현재 13개 증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자본시장 IT 운영 경험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토큰증권 발행과 계좌관리, 관련 시스템 연계를 지원한다. LG CNS와 발행 인프라 공동 구축을 완료했고, 예탁원의 총량관리 테스트베드 실증도 마쳤다.

공동 인프라는 증권사 별 개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자체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독자적인 사업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증권사 외에도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업자 등 비금융회사도 계좌관리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 중인 입법예고에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최저 자기자본 40억 원과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시됐다.

장외거래소 출범 채비…장내시장도 보충 지원 방침

유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출범이 추진되고 있다. KDX와 넥스체인지는 지난 2월 금융위에서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받은 이래 법인 설립을 마치고 현재 본인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토큰증권 유통에는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를 활용할 방침이다. 증권사는 별도의 토큰증권 매매·중개 인가 없이도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토큰증권이 기존 장내시장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 지는 과제 중 하나가 됐다.

한국거래소(KRX)는 2023년 12월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뒤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거래를 추진해 왔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개장 일정은 연기된 상태인데, 조각투자 증권이 다수 등장하는 시점에 보충적으로 유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주식의 토큰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참고해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다.

미래 온체인 결제 시대…“상호운용 기술 핵심”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최종 단계다. 이는 증권과 대금이 모두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 및 결제되는 체계다.

토큰증권 도입 초기에는 현행 예탁원 기반으로 토큰증권과 현금 간 오프체인 결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온체인 결제는 스테이블코인 등의 법제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인프라의 신뢰 체계는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미래 온체인 결제 시대가 되면 분산원장 간 연계를 통해 실시간화, 자동화된 결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운용 기술이 핵심이다. 예탁원은 결제의 완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탁원 측은 "향후 기술적 효율성과 제도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온체인 결제 모델을 모색하면서 예탁원의 역할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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