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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규제 유예 1년 연장

기사입력 : 2026-09-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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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룰' 등 내년 9월까지 규제 유예

사진제공= 넥스트레이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넥스트레이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한다.

종목별 한도초과 종목 여전히 70% 상황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넥스트레이드에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회신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 한도는 과거 6개월 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 이하, 종목 별 거래 한도는 30%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당국은 지난해 9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종목 별 거래한도 규정(30% 룰)은 1년 간 유예했고, 시장 전체 거래한도(15% 룰)의 경우 유지하면서 2개월 내 정상화 시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종목 별 한도 30%를 초과하는 종목이 전체의 70% 이상인 상황으로, 이에 당국은 유예 조치를 끝내고 한도규제를 적용하면 대규모 거래정지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봤다.

KRX 프리마켓 신설 등도 고려

또, 한국거래소(KRX)가 프리마켓 신설을 추진 중인 상황 등도 비조치 기간 연장 결정에 감안됐다.

이에 따라 유예 시한은 내년 9월로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한도규제 강행에 따른 증시 혼란과 투자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규제 비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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