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적 VI(volatility interruption)를 도입하고 동적·정적 VI가 발동되는 경우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닉 1주 사태' 등에 따른 대책
넥스트레이드(대표 김학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 규정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정적 VI는 특정 종목의 가격이 직전의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발동한다. 이는 특정 호가에 의한 잠정 체결가격이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발동되는 동적 VI와 다르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달 14일부터 동적 VI 및 정적 VI가 발동되는 경우에 매매거래 정지 후 접속매매로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2분간 호가를 모아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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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이 외 프리마켓 최초가 단일가매매도 추진"
이번 조치는 소량의 거래에 프리마켓이 들썩이면서 혼란이 일자 나온 후속 대책이다.지난달 28일 SK하이닉스 1주가 하한가에 체결됐고, 이달 들어 5일에는 삼성전기와 알테오젠이 각각 1주 매수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6일에는 SK하이닉스 11주가 다시 하한가에 체결되는 등 이상 체결 사례가 이어진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12일부터 정적 VI 도입 전까지 프리마켓 내 상·하한가 주문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적은 수량의 주문에 의해 프리마켓의 최초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결정되는 상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이번 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단일가매매의 확대 외에 프리마켓의 최초 가격을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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