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지난 18일부터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법률 개정과 서울시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활용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각종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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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 관련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에 60일 이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를 주민 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주민 공람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창립총회와 관련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약 245일, 8개월가량 단축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특히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대기 기간을 줄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후속 절차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지난 18일 전 자치구에 전달했다. 각 자치구는 앞으로 조합설립 관련 업무에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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