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용산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담은 국가적 자산"이라며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주택공급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용산공원이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용산공원은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닌 국가적 공공자산"이라며 "단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이유로 공원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주거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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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앞으로도 용산공원의 공공성과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구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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