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송파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62가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정식사업으로 전환해 총 43가구를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 가운데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또는 자가주택 가액이 4억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존 안심장비 지원사업 수혜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물품은 문열림 감지장치와 창문잠금장치 2종이다. 문열림 감지장치는 출입문이나 창문 개방 시 스마트 허브를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며, 창문잠금장치는 강제 개방을 차단해 외부 침입을 예방한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송파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안심물품은 각 가정으로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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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파구는 생활 속 범죄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1인 가구와 범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스마트 초인종·가정용 CCTV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도 운영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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