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수도권 전철 이용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그동안 전철 이용객들은 화장실 이용,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 기본운임을 한 번 더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용객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 과제로 선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은 10km까지 1,550원이며, 이후에는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승차 시 기본운임이 면제돼 이용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의 재승차 사례에서 총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긴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하게 개찰구를 나가야 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역무원을 호출하면 비상게이트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많은 이용객들이 직원을 부르는 데 부담을 느끼거나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이미 유사한 재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 운영 구간에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운영기관 간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대상 노선은 1호선 일부 구간을 비롯해 3호선 대화~지축 구간, 4호선 남태령~오이도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이용객은 해당 구간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해 하차한 뒤 같은 역의 동일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자동으로 환승 처리돼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모든 철도 노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 등은 이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한 차례만 적용되며, 교통카드 이용객에 한해 제공된다. 1회권 승차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하는 승객은 기존과 같이 역무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들의 편의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단순한 하차 실수나 급한 용무 때문에 추가 운임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철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용객 만족도 향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도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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