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윤준병 의원은 24일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윤준병 의원안은 3~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신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손해액 증명 없이 최대 5천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제재”라며 “특히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손해배상 원칙과 비례성을 벗어난 징벌적 제재는 언론과 표현 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제재는 형사 규정에서도 나타난다. 최민희 의원안은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준병 의원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했다. 협회는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을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 제재로서 비례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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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은 “허위조작정보 근절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정상적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공익적 탐사보도나 권력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두 개정안 모두 전면 폐기하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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