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다.
이어 7월에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주거안정비 등을 신설하고,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왔다.
‘주거안정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수행비(105건), 월세(8건), 이사비(1건), 심리치료비(1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약 2억 원에 육박한다.
구는 이번 사업이 기존의 법률비용 중심 지원을 넘어, 생활 재정착과 정신적 안정까지 포괄하는 종합 회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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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동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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