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유안타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다수 증권사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최근 경고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임직원 불법 거래, 고객 자산 유출, 상품 판매 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공통된 문제로 지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경영진이 내부통제보다는 분기 실적에만 집착하면서 조직 전체가 위험관리보다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결여와 도덕적 해이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임직원의 자발적 준법의식과 책임감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을 유도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제출을 의무화하고, 경영진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더 이상 ‘사고 후 뒷수습’에 그쳐선 안 된다”며 “경영진이 내부통제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감독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업계 전반의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법률 전문가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당국의 지적이 나올 때만 ‘땜 질식’ 대응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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