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한 별도 세율을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은 높은 세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기피하고, 사내 유보금 확대나 계열사 확장 등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와 같은 15.4%가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 3억원 이하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일부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업계와 간담회를 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 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효과가 있을 지 시뮬레이션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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