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된다. 현재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면서 최대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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