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9.07(토)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 투자 상품, ‘배당소득세’ 과세한다 [2024 세법개정안]

기사입력 : 2024-07-25 19:0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자료 =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정부가 조각 투자 상품에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하는 조각 투자 상품 특성이 펀드 상품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각 투자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원천징수 대상)으로 한다. 조각 투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세법상 과세 분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상품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조각 투자 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의 구체적 범위는 조각 투자 서비스 취지, 조세회피 가능성,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 내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조각 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현행 미술품 조각 투자는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6000만원 이상일 경우 80~9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22%)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세(15.4%)로 전환되면 수익이 6000만원 미만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방식이 유사한 펀드와 유사한 방식·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조각 투자를 개별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소득 분류 시 신고·납부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각 투자 상품이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상품이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전한신 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