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 소송수행비 항목은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보증료․이사비․월세․심리치료비에 대한 실비 보전과 주거안정 지원이 신설됐다.
또한 ‘주거 안정 지원’은 앞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비용 ▲주거환경개선 ▲채권확보 ▲법률상담 등 회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액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조례 시행 전에 소송수행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이번 확대 항목 중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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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대책을 병행해 더 단단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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