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월간 축산물 판매량은 7552톤이며 이 중 서울시가 약 15.5%를 차지한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시 내 3대 축산물 판매 밀집 지역 중 한 곳으로 위생관리와 유통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지역이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9개 업종 영업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표시관리, 주요 위반사례, 축산물 이력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6개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점검 결과, 86곳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건으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병과 했다. 연말까지 교육을 완료할 수 있게 홍보와 행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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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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