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관계인 집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와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면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면 티몬은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티몬 측 관리인은 이번 판결에 따라 관계인 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비대위는 이번 부결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변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면책”이라고 하면서 “이번 회생계획안에서 제시된 변제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무책임한 경영진의 태도를 지적했다. 비대위는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말도 안 되는 변제율로 진행하고 있다”며 “마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인과 피해자들만이 회생을 위한 법정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티몬의 정상적 운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티몬만 제자리로 가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도 그간의 고통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지난 20일 티몬 인수 부결과 관련해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만큼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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