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은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의·결의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회사에 따르면 116억 인수 금액 이외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원을 투입하는 등 티몬의 임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한다. 또 업계 최저수수료와 구매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기존 피해를 입은 셀러들을 지원한다.
티몬의 매각 주관사 EY한영 조사위원이 산정한 티몬 파산 시 일반 회생채권 청산 배당률은 0.44%이다. 청산으로 진행하면 티몬 임직원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 정산은 무산된다.
오아시스마켓은 “본 건 인수 절차에 있어 채권자들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 채권자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중요한 만큼 채권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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