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회생법원은 20일 오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티몬 측 관리인은 관계인 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오아시스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이 차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한 만큼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서초구 '현대슈퍼빌' 56평, 7억 떨어진 23억원에 거래 [일일 하락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2708390303529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양천구 '목동신시가지9단지' 38평, 8.8억 오른 31.3억원에 거래 [일일 신고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2411514201111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