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은행은 지난 18일 해운대구청 청사에서 해운대구,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3억 원, 해운대구는 1억 원을 특별출연해 총 6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부산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하며 해운대구는 이차보전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해운대구 내 소재한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 300만 원 이상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5년 분할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이다.
강석래 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은 “이번 협약이 해운대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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