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18일 부산 해운대구청 청사에서 열린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강석래 BNK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BNK부산은행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BNK부산은행이 해운대구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부산은행은 지난 18일 해운대구청 청사에서 해운대구,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대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강석래 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3억 원, 해운대구는 1억 원을 특별출연해 총 6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부산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하며 해운대구는 이차보전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해운대구 내 소재한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 300만 원 이상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5년 분할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이다.
강석래 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은 “이번 협약이 해운대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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