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를 포함해 박영민 전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상무, 부장 등이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상무,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을, 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서로 공모해 제련소 토양 규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고한사실이 드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석포제련소 하부의 실제 토양오염 규모 약 71만9286㎥(톤) 대신 43% 수준인 30만7087㎥로 축소 보고해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원심 선고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일기도 했다. 원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지금 석포제련소에서는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판시하면서도고의성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풍 석포제련소는 잇따른 환경오염 행위로 비판을 받아왔다. 경북 봉화군은 1공장과 2공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행률이 면적기준으로 1공장 16%, 2공장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한 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미이행 시 고발 방침을 피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돼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추가로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영풍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영풍의 대주주 장씨 일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경영인들을 전면에 내세워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