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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업 특성상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금융사들의 편을 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며,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을 두고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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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강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는 가운데 발생하여, 장기적으로는 美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F4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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