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달 30일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 10.21% 전량(98만 4518주)을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월에는 정용진 회장이 시간 외 매매로 이 총괄회장의 보유지분인 10%(278만7582주)를 시간 외 거래로 사들였다. 정 회장 개인 자산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그의 이마트 기존 보유 지분은 18.56%(517만2911주)에서 28.56%(796만493주)가 됐다.
이 총괄회장이 올 초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전량을 아들과 딸에게 증여하면서 사실상 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를 밟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세법상 주식 증여 시 과표 기준이 되는 주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 간 평균 주가와 증여 이후 2개월 간 평균 주가를 반영해서 결정한다.
승계작업이 마무리되는 한편 각 사의 계열 분리 작업도 속도를 낸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0월 정유경 총괄사장의 회장 승진 소식을 전하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열 분리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 분리를 위해선 이마트와 신세계의 지분이 섞여 있는 SSG닷컴과 신세계 의정부역사 등 정리도 필요하다. 현재 이마트는 SSG닷컴 지분을 45.6%, ㈜신세계는 24.4%를 가지고 있다.계열 분리를 하려면 기업이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하고,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지분 3% 미만·비상장사 기준 10%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SSG닷컴에 대한 지분을 한쪽이 완전히 줄여야 계열분리를 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에서 신세계의 동일인(기업총수)으로 이 총괄회장을 지정했다. 승계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담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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