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중개업과 관련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고용·해고 신고’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다. 이제는 ▲개설 ▲이전 ▲휴업 ▲등록증 재발급 ▲인장 변경 ▲폐업 신고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려면 ▲민원 신청시 ▲민원 처리 후 등록증 수령시 등 구청을 최소 두 차례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등록증 수령 시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7일에서 3~4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휴업·폐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돼,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폐업 신고는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돼 민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그동안 중개업자는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한 뒤,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다. 이제는 구청에 온라인으로 ‘통합폐업신고서’만 제출하면, 해당 정보를 관할 세무서로 자동 통보해 사업자등록 폐업까지 한 번에 마무리된다.
구는 앞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민원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와 ‘AI내편중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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