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이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각종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사유와 함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본다.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의견제출인에게 우편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열람 바란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된 후 오는 4월30일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교차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해 6월 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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