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가운데)이 지난 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방통위 업무계획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자산총액 10조원 기준의 틀에 묶인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역민영방송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에서 "지상파 지분소유 제한에 대한 자산총액 10조원 규제는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유 규제에 대한 개선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인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 수가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유 규제 기준은 변함이 없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지상파 소유 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에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소유규제를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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