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한국은행·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책임준공 개선안을 발표했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채무 전액을 떠안는 계약이다. 앞으로는 책임준공 기한 후 90일까지 인수해야 할 채무액을 차등화한다. 기한 종료 후 30일까지는 채무의 20%를, 60일까지는 40%를 부담해야 한다. 이후 90일까지는 60%, 90일을 넘어서면 100%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식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완화한다. 그동안 책임준공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내란·전쟁으로 극히 제한됐다. 정부는 민간 표준도급계약을 참고해 ▲태풍과 폭염 기상변화 ▲지진 ▲법령 제·개정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을 연장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도 책임준공 기준 완화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책임준공을 완화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며 “물론 수분양자 입장에서 볼 때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하지 않더라도 30가구 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 다시 한번 책임을 떠넘긴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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