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다. 상장유지 요건 강화 및 상폐 절차 효율화가 핵심이다. 이날 최상목닫기
최상목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2025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따르면,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유관기관 공동 세미나를 통해 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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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으로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도 지원한다.
또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엄정 대응한다.
2025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및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총 12개월) 및 대주 담보비율 인하(105%),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해당된다.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도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제재현황 공개도 강화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양정기준도 합리화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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