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1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전 입고 후 거래 등은 예외다.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된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 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NSDS(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 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한다.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당국은 이번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키로 했다. 동시에 공매도 전산화 TF(태스크포스)는 투자자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