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무차입(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실현하고자,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1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무차입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전 입고 후 거래 등은 예외다.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된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 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NSDS(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 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한다.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금감원은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여 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NSDS가 등록번호를 통해 법인·독립거래단위별 모든 거래내역을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키로 했다. 동시에 공매도 전산화 TF(태스크포스)는 투자자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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