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만원주택’ 입주식에서 첫 입주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동작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 월 청년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월세
1 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 양녕 청년주택
) 을 공급한 바 있다
.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 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
공급주택은
7 개소로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 등이며 방
2 개 이상 화장실
1 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이며 월 임대료는
‘ 양녕 청년주택
’ 과 같은
1 만원이다
.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
( 중위소득
120% 이내
) 1 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39 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
신청기간은
11 월
4 일부터
11 일 오후
6 시까지다
.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
) 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이후
12 월
27 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있다
” 며
“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
” 이라고 말했다
.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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