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은 떨어져 민간 주도 재개발은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해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다만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시내 거점 조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8·16 부동산 대책에서 신탁·리츠 등 민간 기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사들은 신탁법에 의한 업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의 성격이 강했다”며 “이번 정부의 판단으로 신탁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조금 늦은감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복합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규제 완화의 범위,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했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 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철도·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복합개발사업지로 선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데, 이를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는 의미다.
다만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급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유관 기관 협의·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호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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