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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구로구청장 자진사퇴…‘170억원’ 백지신탁 불복

기사입력 : 2024-10-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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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일 구로구청장이미지 확대보기
▲ 문헌일 구로구청장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취임 2년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자신 설립한 회사의 170억원어치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된 행정소송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16일 구로구·국민의힘 구로구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이날 오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구청장은 이날 사퇴문을 통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죄송한 마음”며 “법원이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한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로구도 “문 구청장이 15일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문 구청장은 2023년 3월 본인이 설립·운영해온 문엔지니어링 주식 4만8000주에 대해 정부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 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설립해 운영해온 회사다. 문 구청장은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구로구는 엄의식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는 문 구청장 사퇴와 관련해 “문 청장을 공천한 당원협의회는 주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사법부 결정 이후 당과 협의 없이 백지신탁 대신 공직 사퇴를 택한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구로구의 구정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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