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발의된 법안에는 ▲예비비의 사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 집행된 예비비의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비의 사용 요건은 ①해당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했을 것, ②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한 지출 사유가 있을 것, ③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유가 있을 것, ④이․전용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 할 수 없을 것, ⑤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등으로 구체화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조 6000억 원 규모로 1조 3091억 원이 지출됐다.
그동안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발생해도 국회는 다음 해 결산 심사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적시성 있는 심의가 어려웠다. 또한 예비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사용 요건이 없어 국회 결산 심사를 통해 변상․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없다. 예비비의 편성과 집행이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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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경호처는 2023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을 위한 예비비 50억500만원,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사업 등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87억 7천만원을 배정받았다.
한-태평양 정상회의 사업은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이미 2023년 외교부 본예산으로 120억원이 편성됐고, 경호 강화사업은 72.5%(약 63억원)가 이월되고, 약 10%(약 8억 6천만원)가 불용됐다는 점에서 예비비로 적합한 항목이 아니었다.
정일영 의원은 “예비비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 혈세인만큼 편성 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때에 부적합한 곳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통제수단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발굴해 추가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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