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발의된 법안에는 ▲예비비의 사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 집행된 예비비의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비는 「대한민국 헌법」제55조제2항 및 「국가재정법」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조 6000억 원 규모로 1조 3091억 원이 지출됐다.
일례로 외교부는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해외순방)’ 예비비를 32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본예산 248억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정상외교가 정부에서 매년 수행해 온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 대통령경호처는 2023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을 위한 예비비 50억500만원,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사업 등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87억 7천만원을 배정받았다.
정일영 의원은 “예비비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 혈세인만큼 편성 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때에 부적합한 곳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통제수단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발굴해 추가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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