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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룰 수 없다"…토론회 점화한 與,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 [22대 국회]

기사입력 : 2024-08-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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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원장-국민의힘 정책위 토론회 주최
한동훈 "내년 1월 1일 시행 없다 합의해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집결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8.22)이미지 확대보기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집결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8.2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토론회에 집결해 '금투세 폐지'에 화력을 집중했다.

금투세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의 자금이 이탈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강조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게 골자다.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시행을 오는 2025년 1월로 유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닫기추경호광고보고 기사보기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총 집결했다.

토론회의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여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투세는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교수는 "거래세도 동시에 적용돼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며, 원천징수에 따른 유동성 감소도 우려된다"며 "금융선진국이 주식 장기보유에 대해 세제혜택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미국이 손실 이월공제 기간 제한이 없는데 비해 우리는 단기 투자자 위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내주식에 대해 금투세 부과가 이뤄지면 추가적인 세금 문제로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투자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또 미국 증시로 달러 유출이 일어나면 환율 상승(원화 평가절하),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투세 시행으로 걷을 수 있는 세수는 1조30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기업금융, 시장, 거시경제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짚었다. 사모펀드 세제혜택 문제도 있다고 지목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자 감세는 자산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면 금투세는 소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사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된 싱가포르의 사례를 예시했다. 세금 인하가 세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은 증권거래세, 소득세, 배당세를 모두 받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있으나, 소득세, 배당세가 모두 없다"며 "싱가포르는 법인세도 17%로, 아시아 금융본부가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의 경우 금투세가 주가 폭락을 초래해 폐지했다는 예도 들었다. 글로벌 시가총액 60%를 차지하는 미국도 증권거래세가 없고 전체 기간 양도세가 20%라고 제시했다.

한국은 글로벌 시총의 1.5% 수준에 이 같은 세제 환경이라고 짚은 김대종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한국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수익 5000만원 이하라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신고가 돼서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금투세로 인해 주식 매매차익이 세법상 소득으로 포함되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자금유출, 단기투자 치중 우려, 원천징수 문제 등도 역시 지목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금투세 도입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역시 폐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정의정 대표는 "금투세는 시기상조다"며 "소탐대실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측은 금투세 폐지 신호를 지금보다 늦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미리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며 "더는 미룰 수 없고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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