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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前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늑장 보고…현 경영진 인지"…임종룡·조병규 조준

기사입력 : 2024-08-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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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가 사실 설명자료' 배포
"사전인지에도 보고·공시 의무 위반"
"이사회 보고 미흡…내부통제 미작동"

사진제공=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금융의 늑장 보고와 대처를 지적했다.

특히, 현 경영진인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닫기조병규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의 사전 인지를 들어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전반적인 내부통제 미작동에 대해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엄정한 조치를 시사했다.

금감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OO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설명'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은행은 우리은행, 지주는 우리금융지주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검사를 실시한 후, 우리은행 측에서 금감원에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내용 등에 대해 반박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2024년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8월 9일 경 수사기관 고소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올 8월 9일 경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를 적시하여 은행직원 및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면 적어도 2024년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늑장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을 지목했다.

또 우리은행이 2024년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2023년 4분기 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 되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금감원은 "인지 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023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법의 제3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를 들어 이같이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23일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또 자체감사 등 늑장 대처 관련해서도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2023년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 해 9~10월 경 여신감리 중 동 여신이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에 대해 감독당국 보고,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동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 이듬해 2024년 1월 자체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2024년 3월 감사 종료 및 2024년 4월 면직 등 자체징계 후에도 감사결과 등 내용을 금감원에 알려온 바가 없다"며 "이후 2024년 5월 금감원이 제보 등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동 감사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체 감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30분경)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 했다"고 제시했다.

현 경영진의 인지 시점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2023년 9~10월 여신감리부서는 전직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2024년 3월경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목했다.

또 이사회 보고 관련해서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23년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서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2023~2024년에 총 4차례에 걸쳐 간담회가 열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는 등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목했다.

당국은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 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지주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건 관련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대상 가능성을 시사해서 주목된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 때 보고가 안 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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