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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특히 서류 진위여부 확인누락 등 통상 기준이나 절차도 따르지 않고 부정하게 취급한 금액이 350억원 가량으로 드러나 구멍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올랐다.금융감독원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 가운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을 발표했다.여기서 OO은행은 우리은행을, OO금융지주는 우리금융지주를 뜻한다. 11개 차주는 해당 친인척이 전(前)·현(現)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해당 대출건 중 다수는 지역본부장 甲의 주도로 취급되었고, 동 본부장은 앞서 면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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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당 대출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7월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출심사절차 위반도 나왔다.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본점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사례도 나왔다.
용도외 유용 점검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금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과 관련 "금번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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