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사업자에 대한 600억원대 부당 대출에 대해 “전적으로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총 42건,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8건(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대출로 드러났다.
부당 대출은 대부분 특정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현재 해당 본부장은 면직처리됐다. 손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연계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올바른 기업문화의 조성이 시스템 보완 및 제도개선보다 더욱 중요하다”면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조직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행장은 이날 오전 은행 전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이 사건의 관련인에 대한 면직 등 인사조치는 마쳤고 관련 여신에 대한 회수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의 결속을 단단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한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렸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급 직원이 은행 자금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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